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40271[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물건종류: 근린상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2, 2층 201호
감정가: 1,633,000,000원
최저가: 1,143,100,000원
매각기일: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0시
진행상태: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이번 물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대구로 32에 있는 2층 201호 근린상가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면적은 25.97평, 건물면적은 112.65평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분건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6억3,300만원이고 1회 유찰된 뒤 최저입찰금액이 11억4,31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입찰보증금과 정확한 입찰 조건은 매각기일 전에 법원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포함된 기호 1번부터 10번 물건은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북측 근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은 도로를 따라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근거리’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보행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차량 진입 여건이나 가시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대구로에서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동선과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위치, 계단 접근성, 2층 점포의 외부 노출 정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의 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이므로 단순히 평당 최저가만 비교하기보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성,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기호 4번인 2층 201호가 집합건축물대장상 201호 308㎡와 202호 64.4㎡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면적을 합하면 372.4㎡로, 안내된 건물면적 112.65평과 대체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호실 통합 여부와 경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호실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자료에는 기호 4번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라는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도 같은 업종이 영업 중인지, 영업이 종료되었는지, 내부 시설과 집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 시설이 남아 있다면 주방 배기시설, 급배수, 가스설비, 전력 용량, 소방시설과 원상복구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건축물 용도와 관리규약,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재지 지도

입지 조사는 평일과 주말, 낮과 저녁 시간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류네거리 주변의 실제 유동 흐름이 건물 앞까지 이어지는지, 인근 점포의 영업 상태와 공실 비율은 어떤지, 2층으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간판 설치 위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면적의 2층 상가는 업종에 따라 임차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원, 사무실, 음식점 등 가능한 업종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 활용을 검토한다면 주변의 실제 임대 사례와 공실 기간, 관리비 구조를 중개업소와 현장에서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관계에서는 먼저 매각 대상이 사건번호 2024타경40271의 기호 4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서구 내당동 물건과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 물건에 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호의 임차인이나 면적 변경 내용이 혼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림리 1125의 임차인 관련 내용은 이 서구 내당동 201호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해당 기호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권리의 접수 순서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원문에는 등기부의 구체적인 권리자, 접수일자와 채권액이 나타나지 않아 인수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법정지상권 관련 항목도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핵심 권리분석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점유자 조사도 중요합니다. 현황조사 당시 음식점으로 이용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 임차인이나 실제 운영자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 점유 개시일과 보증금 내용을 함께 살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임차관계나 점유 상태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 방문과 관리사무소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전에는 명도 대상이나 명도 난이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 단계에서는 낙찰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사유가 있는지, 채무자의 대위변제나 취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 임차인·점유자의 대항력, 미납 관리비 중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공용부분, 내부 시설의 소유권과 명도 문제는 제공된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일정 지연을 줄이려면 입찰 직전 최신 등기와 법원 서류를 발급받아 경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건물 외벽과 공용부 관리 상태, 누수 흔적, 냉난방 설비, 전기와 수도 계량기, 소방 점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과 실제 경계가 서류와 맞는지 확인하고, 201호와 202호 사이의 벽체 및 출입문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차 가능 대수와 점포별 배정 방식, 간판 사용 기준, 월 관리비와 연체 내역도 관리주체를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음식점 영업 흔적이 있다면 배기 덕트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철거 또는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희망 지역, 물건 종류, 예산과 실사용 또는 임대 목적을 정리하면 비교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종 입찰 여부와 금액은 개별 권리관계, 점유 상태, 건물 상태와 자금계획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기일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건축물대장을 다시 열람하고 현장 상태 및 점유 변동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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